공지사항
[공 고] 회사 소규모 합병 계획에 따른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오픈렌터카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 회사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주주 확정
2.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7월 31일
3.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장 이호성
오픈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