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 공고
오픈마일 주식회사는 오픈렌터카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합병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와 같이 반대 의사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1) 오픈마일 주식회사가 오픈렌터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2. 합병비율 : 오픈마일
주식회사 : 오픈렌터카 주식회사 = 1 : 0
(오픈마일 주식회사가 오픈렌터카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임)
3. 소멸회사 : 오픈렌터카 주식회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67, 2층)
4. 합병기일 : 2026년 9월 20일
5.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 승인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2026년 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 또는 각 증권회사의 양식에 따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
(2) 행사기간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18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행사방법 : 206년 8월 18일까지 오픈마일 주식회사 또는 각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
-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2길 123, 6층 (오픈마일
주식회사 재무본부)
7.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8.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언어야 함
(첨부파일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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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오픈마일 주식회사 귀하 본인은 오픈마일 주식회사가 오픈렌터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26년 8월 3일
오픈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5길 22, 5층
대표이사 박경현